살다보면 갑자기 큰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재직중에도 받을 수 있거든요. 대신 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잘 살펴보는게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지 알려드리고 꿀팁까지 담았으니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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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가능한가요 ?
무조건 중간정산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일단 최소 1년 이상은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온다는 건 모두 아시죠 ? 1년 이상 근무 후에 특정 조건일 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에 바로 퇴사하는건 어렵고 일정 기간은 다녀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중간정산 방식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할때, 그리고 보증금을 부담할 때까지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전세계약 뿐만 아니라 연장계약도 중간정산 대상이니 여러 상황에서 잘 활용해보면 매우 유용한 조건입니다. 근로자가 무주택자여야한다는 점만 유의해서 사용해보세요 !
✅ 6개월 이상 요양 비용 부담이 필요할 때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이거나 20세이하 직계비속 및 입양자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해당됩니다. 요양 비용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일 때 어디에서도 구하기 힘들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은 큰힘이 될 수 있겠죠 !
✅ 천재지변 피해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피해까지 포함됩니다. 태풍이나 홍수 호우 등등 자현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로 물적 피해가 주거시설 50% 이상이거나 인적 피해가 부양가족의 사망 그리고 15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했을때 미리 선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단축근무가 시행되거나 주 5일근무에서 주 4일로 줄어드는 회사도 최근에 많다고 합니다. 이때 근무 시간의 단축은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데, 이때 미리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절차를 진행중이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고를 받은 이후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가능하니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한다면 인사부나 회계부서에 문의를 먼저 해야합니다. 그러면 따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안내해 줄것이고 위에 해당하는 사유에 맞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 사유에 따라 맞는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고 중간정산 금액이 확정되고 해당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과연 나에게 유리할까요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건, 사실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보류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봤는데도 없는 상황일 때 (물론 신용대출이나 고금리 대출보다는 중간정산이 더 좋습니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미래에 받을 돈을 미리 당겨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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