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말그대로 육아기의 직장인 부모님들의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제도 이용을 잘 하게 되면, 육아의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경력단절의 위험도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과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까지 가장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후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35시간은 초과가 되면 안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잘만 활용한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정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남,녀 각각 1년씩)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3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됩니다. (상한액 월 200만원 / 하한액 월 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하한액 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 안내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자면,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0만원 x 5/40) + 150만원 x ((40-20-5)/40)) = 812,500원
📺참고영상_노무법인 예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기 한달 전에 회사에 신청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고용 보험사이트에 접속후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 모성보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버튼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의 서류를 다운로드 받운 후 채워 넣어서 단계에 맞게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구비 서류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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